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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금어기, 금지체장(2021년)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0조,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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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15cm(외투장)
고등어 21cm
감성돔 25cm
갈치 18cm(항문장)
쥐노래미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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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장어 40cm
넙치 35cm
농어 30cm
도루묵 11cm
대문어 600g
돌돔 24cm
방어 30cm
볼락 15cm
붕장어 35cm
조피볼락 우럭 23cm
참돔 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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