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1 금어기, 금지체장(2021년) 국립수산과학원 금어기, 금지체장(2021년)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0조,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 ===== 살오징어 15cm(외투장) 고등어 21cm 감성돔 25cm 갈치 18cm(항문장) 쥐노래미 20cm ===== 갯장어 40cm 넙치 35cm 농어 30cm 도루묵 11cm 대문어 600g 돌돔 24cm 방어 30cm 볼락 15cm 붕장어 35cm 조피볼락 우럭 23cm 참돔 24cm ===== 국립수산과학원 (nifs.go.kr) 국립수산과학원 m.nifs.go.kr 2022. 10. 11. 이전 1 다음